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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1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M, O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N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N 원심이 피고인 N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①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G, N, O: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③ 피고인 K: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 M, O) 항소이유에 대판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2)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①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된(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사실, ③ 한편,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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