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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3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①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선고 이후로서 당심판결 선고 전인 2013. 1. 24.에 확정된 사실(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나아가 ② 전과의 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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