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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50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6 고단 184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503』 피고인은 2010. 2. 3. 14:00 경 서울 중구 덕수궁 길에 있는 서울 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충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 대하여 한국 감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감정가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0억 원의 보증 증권을 발급 받은 후 보증보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우선 감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고액의 감정 평가서를 받게 해 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848』 피고인은 2008. 11. 14.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여관 ’에서 피해자 G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1. 2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5,0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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