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095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2015 고단 3945, 2016 고단 230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 고단 3945』
1. 2015. 3. 31. 경 범행
가. 자동차 구입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3. 31.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공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해 주겠다.
주유 소에서 일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 데, 돈을 보내주면 시가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차를 구입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 구입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4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고, 2015. 4. 1. 190만 원을, 같은 달
6. 215만 원을, 같은 달
8. 1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3. 3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유 소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려면 정유사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비용을 주면 내가 구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주유소는 2015. 12.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증보험증권 구입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증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