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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뒤에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공범과 함께 소주 두 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과정, 그 결과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제1심에서의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인지장애, 알콜사용의 습벽 외의 특이한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진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인 만취상태에서의 충돌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정신감정 당시 감정의사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과 소주 7 ~ 8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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