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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노2618
재물손괴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중 2014고 정 407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욕설은 하지 않았다.

2) 제 1 원심판결 중 2015고 정 22 사건과 관련하여 식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 1 원심판결 중 2014고 정 407 사건과 관련하여 G, I,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제 1 원심판결 중 2015고 정 22 사건과 관련하여 G,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탕 제원에 찾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G, P, Q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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