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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노3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이 2015. 12. 2.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 정 241호 사건에 대하여는 ‘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고 정 25호 사건에 대하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5고 정 165호 사건에 대하여 수사상황서 (CCTV 확인)( 증거 순번 7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2015고 정 241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 당겼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점( 수사기록 제 9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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