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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26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2015 고단 2048호) : 피고인은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2) 제 2 원심판결 (2013 고단 2816호) : ① 제 1 항( 주거 침입)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서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안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② 제 2 항( 흉기 휴대 폭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니퍼와 드라이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니퍼와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빼앗긴 후 그것들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다.

③ 제 3 항( 공용 물건 손상)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형 반사경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원형 반사경은 그 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다.

3) 제 3 원심판결 중 2015고 정 1262호 : ① 제 1 항( 재물 손괴)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방범용 CCTV의 본래 기능의 효용을 해할 의도가 아니었다.

② 제 2 항( 모 욕)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폭행한 D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경찰관 K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제 3 원심판결 중 2015고 정 1262호의 범죄사실 제 1 항( 재물 손괴) 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만 원,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검사가 당 심에서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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