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2.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31. 무렵 피고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 무렵 원고에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1억 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자는 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매년 2,000만 원씩 5년에 걸쳐 갚는다’는 취지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분할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5. 26.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분할변제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는 점, 원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률행위를 구별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속에는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좋게 해석하여 보건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2011. 6. 1.자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약정에 따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53조 제1항), 원고와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며, 달리 법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예컨대, 민법 제388조 등) 등을 인정할 다른 주장도 없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