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546,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피고 B과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 B의 D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여 D 사업 지분 50%를 취득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E 유한회사(대표이사 F, 아래에서 ’E‘라 한다)가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하며, ② 영업이익금은 E가 50%, 원고가 50%를 지급받되, 매월 결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원고의 영업이익금 중 200만 원을 피고 B에게 운영수당으로 지급하며(투자계약서 제2, 3조), ③ 피고 B이 영업이익금 및 투자원금 상환을 7일 이상 지체하거나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 B의 개인적인 용도 등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금액 전부를 상환하며(투자계약서 제3, 5, 7조), ④ E에서 D에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설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따라 투자금액 전부를 상환할 책임을 진다(투자계약서 제7, 8조)’는 내용의 투자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투자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2014년 제2970호로 공증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 B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익금으로 2014. 9. 9.에 3,837,240원, 2015. 1. 9.에 3,615,814원을, 이 사건 투자원금의 반환금 명목으로 2015. 9. 3. 10,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7,453,05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4호증의 각 기재, 갑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