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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238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과 그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핸드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2018. 7. 중순경 전산실장인 피고가 2017. 5. 15. ~ 2018. 6. 29. 판매용 휴대폰 88대 출고가 기준 합계 103,690,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②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되, 3,500만 원은 2019. 1. 17.까지, 1,500만 원은 2019. 2. 1.까지, 나머지 5,500만 원은 2019. 3. 1.부터 매월

1.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2019. 3. 12. 절도죄로 기소되어 그 형사소송 계속 중인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718)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7.자 약정에 따른 합의금 1억 500만 원과 그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지연손해금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1억 500만 원의 변제기가 2017. 1. 17.이라는 전제로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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