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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합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2. 4. 말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콘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4그램을 자신의 세면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2. 4. 30.경 태국 수바나붐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서초구 D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유리관에 물을 약 반 정도 채우고 유리관 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다음, 물에 잠긴 빨대에 전항과 같이 밀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JWH-210 수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E)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10 약 9그램을 79유로(한화 112,600원 상당)에 주문하고, 같은 달 하순경 네델란드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JWH-210 약 9그램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말레이시아 항공 MH066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3. 25. 06: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 12:45경 자신의 집에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WH-210 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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