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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필로폰), 제3호(전자저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태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C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들여갈 테니 좀 팔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태국 방콕시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94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필로폰을 비닐에 싸서 어깨에 메는 가방 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방콕시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타이항공 TG658편에 탑승하여 2015. 2. 27. 06:0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체포현장 사진 3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보딩패스 사본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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