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필로폰), 제3호(전자저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태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C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들여갈 테니 좀 팔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태국 방콕시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94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필로폰을 비닐에 싸서 어깨에 메는 가방 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방콕시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타이항공 TG658편에 탑승하여 2015. 2. 27. 06:0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체포현장 사진 3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보딩패스 사본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