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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1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증인 E, M의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E이 합계 348,571,440원을 변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증거기록 85 면) 이 작성되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음에도, 굳이 이와 달리 E 이 변제 받은 금액이 477,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영수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수증이 합의서, 영수증 (348,571,440 원으로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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