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0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3,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로부터 C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억 5,180,000원, 공사기간 2018. 5. 15.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30.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1,8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D공사 중 판넬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지붕이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46,196,696원 상당의 하자보수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게 화성시 F 소재 D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가 2017. 8.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지붕 판넬 접합부의 결함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46,196,696원이 들 것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6,196,696원의 하자보수채권을 가진다.

피고의 위 하자보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2017. 8. 15.경 성립함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8. 6. 30.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피고의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0. 5. 6.자 준비서면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