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2012. 10. 26. 23: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와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E와 그녀의 친구인 H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부려 H가 112에 신고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C는 23:53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J와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니네 이 가게 잘 알지 얼마를 받아쳐먹었냐 이 개새끼들아”, “하여간 씨발 개 씹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당기고, 이어 K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고지를 받고도 경찰차 탑승 요구에 저항하면서 왼손으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K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 회 당기고, J의 목을 수 회 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C와 피해자들 사이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당기고,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인 J와 K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와 공동하여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판결문사본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