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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52536
제적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4. B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에 입학하였는데,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학사경고 기준인 학기별 성적 평점평균 1.75에 미달하여 피고로부터 B대학교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학사경고를 받았다.

- 2016. 7. 25. 학사경고: 2016년 1학기 평점평균 0.55 - 2017. 1. 23. 학사경고: 2016년 2학기 평점평균 0.24 - 2017. 8. 10. 학사경고: 2017년 1학기 평점평균 1.20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재학 중에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을 사유로 이 사건 학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8. 1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고 2017. 10. 1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28조 등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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