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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2953
단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건물에서 수영장과 사우나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인스파월드(이하 ‘인스파월드’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 12월분, 2014년 2월분, 2014년 3월분 상하수도요금 합계 37,765,31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8조, 제32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나 형식,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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