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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소지한 문서를 빼앗기 위해 회의실 내에서 소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은 2011. 5. 18.자 E 자치회 선거에서 각각 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B, D은 2011. 8. 3. 20:00경 과천시 F ‘쉼터’ 회의실 내에서, ‘7월 한 달간의 지출 내역 및 감사 보고에 관한 회의’ 도중 피해자 G(62세)가 위 자치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치회 규약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유로 총무인 B이 들고 있던 '농가별 상품군별 배치도'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 하자, 위 B은 피해자 뒤에서 팔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서류를 빼앗기 위해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록과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자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회의를 중단하고 폭행에 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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