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3. 16:30경 아파트 자치회 사무실에 없었다’, '2011. 11. 3. 아파트 자치회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D가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 등 두 가지 위증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두 가지 위증사실에 관하여 각 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416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 등은 G와 서울 종로구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단 구성 및 운영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을 거듭하고 있었다.
(2) F아파트 입주자인 D는 2013. 10. 8. 이 법원에서, 2011. 11. 3. 16:00경 F아파트 9층 자치회 사무실에서 아파트 난방 방식을 개인난방으로 바꾸는 문제로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노2428호), 위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3. 6. 17. 15:30경 이 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정12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피고인 D, E, 위 2013노2428호 사건의 제1심)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 2011. 11. 3. F아파트 9층 아파트 자치회 사무실 안이나 또는 그 앞에서 피고인 D가 G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나요.
답 : 못 들었습니다.
문 : 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이날 피고인 D가 G에게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