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D은 2011. 5. 18.자 E 자치회 선거에서 각각 총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B과 D은 2011. 8. 3. 20:00경 과천시 F‘쉼터’회의실 내에서, ‘7월 한달간의 지출 내역 및 감사 보고에 관한 회의’ 도중 피해자 G(62세)가 위 자치회 회장인 A이 자치회 규약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유로 총무인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농가별 상품군별 배치도'를 바지 왼쪽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에서 팔로 끌어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D은 피해자의 바지 왼쪽주머니에 들어있는 서류를 빼앗기 위해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회의장에 있는 ‘농가별 상품군별 배치도’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 D은 2011. 5. 18.자 E 자치회 선거에서 각각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