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8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60]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7. 21: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1102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 을 물에 녹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9. 10:35 경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8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6 고단 654]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0.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28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8. 15.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g 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G에게 보내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 3. 경 부산 동래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6 고단 1329]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