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구역 내의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인바, 누구든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지상 점포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4.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지상 점포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4.까지 사업 시행 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재결서, 보상금 내역서, 금전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해당 점포를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고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8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