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7 2019고정481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며, C은 2018. 4. 9.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8. 5. 24.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을 받았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까지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을 C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재결서, 각 금전공탁서, 각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