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강원 원주시 B, 가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발 렉스 코리아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9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엄마의 가게를 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400만 원의 대출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모친의 가게를 팔아 피해자의 빚을 갚겠다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600만 원을, 2014. 12. 13.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12. 14.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확인), 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혼인 예정이었던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회사 발 렉스 코리아에 계좌 이체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