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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중고차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스타 렉스 차량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789,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 달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중고차 매매 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등, 각 계좌 이체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 대금 명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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