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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 씹할, 좆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 왜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씹할 년 아, 미친년, 내가 오겠다는 데 니가 뭔 데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 도마 뒤편 칼 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똑바로 살아 라,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특수 폭행 관련 범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 J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D, K, L의 각 진술서 첨부, H 식당 전경,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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