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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9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30. 13:10경부터 13:43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을 사용한 후, 식당 종업원인 D이 “여기는 영업장이다. 빨리 화장실을 쓰고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홀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내가 화장실을 쓰던 말든 지랄이야, 씹할 년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식당 출입구 밖으로 밀어 내자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12회), 술에 취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준 영업소의 영업을 오히려 방해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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