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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부에서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2.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B 대부 사무실에서 7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이라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음에도 대출계약서에 직장명 D, 부서명 제조, 직위 사원, 입사년월 2011. 1.이라고 적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식회사 B 대부로부터 2013. 6. 13. 7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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