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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3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의정부시 C대리점에서 투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하는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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