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함양군 D 임야 3,469㎡ 및 경남 함양군 E 임야 8,73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함양군 D 임야 3,469㎡(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경남 함양군 E 임야 8,732㎡(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D 토지에는 피고들의 조상의 분묘가 존재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피고들과 협의하였으나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D 토지에는 피고들의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