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 632)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6. 01:06 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77길 64에 있는 ‘ 스타 빌 A 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26. 01:06 경 위 ‘ 스타 빌 A 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경보음이 울려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부, CCTV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 요약(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특수 절도죄 등) 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