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8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8.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C)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야 이씨발 미친년아, 너 오늘 완전 개지랄 떨었더라 미친년. (이하 생략)”이라는 취지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0.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