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김해시 C건물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인 202호 현관문에 ‘B 돈 갚아라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사기꾼아 ’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하고, 2013.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 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3. 7. 10. 13:48경 ‘오늘 꼭 입금해죠’, 같은 날 16:04경 ‘야 B 어제 입금한다고 그리 많이 문자하더니 결국 오늘 입금 안하겠네’, 같은 날 16:05경 ‘말뿐이네’, 같은 날 16:07경 ‘거짓말에 사기에 타고났다’는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013. 7. 18. 11:58경까지 모두 6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