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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나52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상태에서 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 편도 1차로인 군도 9호선을 도포면 소재지 방면에서 도포면 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지점은 직선에서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부분이었고,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우측에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이 시점에 24m, 중간에 12m, 종점에 40m, 총 76m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그 사이에 소로가 있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오른쪽 부분과 범퍼 중간 부분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 첫 시점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방호울타리가 이 사건 차량 안으로 들어와 원고로 하여금 우측 제2, 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하퇴부 연부조직 결손, 경골 등의 개방성 분쇄 골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피고 영암군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군도 9호선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36호, 2009. 11. 11. 시행 및 제정) 제3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하자 있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 영암군과 감독청인 피고 전라남도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189,324,462원{= 378,648,925원(= 기왕치료비 64,763,101원 일실수익 259,536,276원 향후치료비 9,349,548원 위자료 4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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