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10면의 “신경인성방광 향후치료비 계산표”, 제11면의 “발기부전 향후치료비 계산표” 및 제12면의 “정신과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의 각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 및 10행의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부터 제4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득: 원고는 2008. 2. 28.경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8. 8. 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G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1,663,462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원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제공받는 혜택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혜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가 포함된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1년에서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남성의 통계소득은 월 3,848,750원(= 월급여 3,563,000원 연간특별급여 3,429,000원 ÷ 12개월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