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3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18:15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211 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인 피해자 C(37 세 )에게 시비를 걸며 “ 씨 발, 일 똑바로 안해, 이 새끼가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3.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