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정2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 00:15 경 군산시 B 원룸 201호에서 애인 C가 D과 잠을 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대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