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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2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00:31 경 대전 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에서, 직장 동료인 F가 피해자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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