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구청 부근 지하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운전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D BMW 차량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388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4년 형 제 60115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BMW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렌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 피고인에게 D BMW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함) 을 3,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표 등을 넘겨받은 후 시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메모( 수사기록 15 쪽)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21 쪽) 도 피해자의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기로 약정한 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가액 상당을 변상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받았던 돈을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2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량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만 원이라는 돈은 차량을 렌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