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 ㆍ 공매 사이트인 E에서 BMW M4 차량을 낙찰 받았는데, 낙찰 금을 대납하면 차량을 인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MW M4 차량이 미군차량이라 인수에 문제가 있으니, 차량 비 1,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벤츠 350D (F) 을 대신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찰 받은 차량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 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계좌( 번호: H) 로 위 BMW M4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25. 경 같은 계좌로 위 벤츠 350D 차량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