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3 월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 층에서 “E ”를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강서 세무서에서 E가 주식회사 두리 토이로부터 공급 가액 225,909,691원( 수사기록 제 2권 396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25,909,000 원” 은 오기이다), F로부터 공급 가액 303,818,182원( 수사기록 제 2권 397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303,818,000 원” 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새론으로부터 공급 가액 4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주식회사 비씨 월드 코리아에 공급 가액 209,090,911원( 수사기록 제 2권 393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09,090,000 원” 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엔에스 코리아에 공급 가액 312,932,728원( 수사기록 제 2권 394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312,932,000 원” 은 오기이다)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 수사기록 제 2권 411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순번 2의 “121,710,000” 은 “121,710,973” 의 오기이다) 와 같이 합계 3,827,863,896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수사기록 제 2권 425 쪽, 447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순번 3의 “53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