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6. 1. 11:00 경 수원시 팔 당구 E 건물 501호에서 , B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점유의 I 맥스 크루즈 차량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지하 4 층에 있는 피해자 L 점유의 M 렉 서스 차량을 시운전을 하는 척하며 운전해서 자신에게 가지고 오면 차량 1대 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B에게 위 차량들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8. 10:00 경 서울 강남구 F A 동 2 층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점유의 I 맥스 크루즈 차량을 시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여 위 차량 열쇠를 교부 받아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점유의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I 맥스 크루즈 차량을 절취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8. 12:3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지하 4 층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점유의 M 렉 서스 차량을 시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N을 통하여 차량 열쇠를 교부 받아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점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M 렉 서스 차량을 절취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제 1 항의 차량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8. 10:00 경 서울 강남구 F A 동 2 층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점유의 I 맥스 크루즈 차량을 시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여 위 차량 열쇠를 교부 받아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점유의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I 맥스 크루즈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12:3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지하 4 층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점유의 M 렉 서스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