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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D에 대한 이주보상대책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E 소속 연구원으로서 이주보상의 실무책임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D 인근 토지를 함께 구입하기도 하고 이주보상협의를 도와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구원 신분으로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E에서 피해자에게 “2003년경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 주변에 있는 고흥군 F 등 5필지 매입하여 해수탕 사업을 하고, 사업이 되지 않더라고 땅을 잘 정리하여 팔면 2, 3배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매입 대금의 절반씩 부담하여 그 땅을 구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섬유 사업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할 계획이 없었고 구입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6. 4,000만 원, 2005. 6. 10. 5,000만 원, 2005. 8. 9. 5,200만 원, 합계 1억 4,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부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지적도,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통장내역,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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