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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에서 동부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다를 매립하여야 한다. 내가 (주) F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 당진군 G 일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석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주들의 대표인 H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H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석을 운송하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토지소유주의 대표인 H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H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할 토지사용료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 F은 설립하지도 않은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차량구입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및 위 돈을 H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12. 2. 29. 1,000만 원, 2012. 3. 2.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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