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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내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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