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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0.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등마을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여의천마을 쪽에서 도화면소재지 쪽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좌측으로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앞 문짝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문짝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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