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X11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부강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하면서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과 좌측면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