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8 2016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중동면 상주다인로 537에 있는 신암리 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낙동면소재지 방면에서 의성군 다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트랙터 차량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