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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고인은 2003.경 주식회사 O(2003. 12. 24.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을 인수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기초흙막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비대금과 상계하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다. 2) 피고인은 2004.경 하도급 거래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에게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11건의 공사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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